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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- 다만, 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(재학증명서 첨부)*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2.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이하 (단위 : 천원)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7251,3141,9032,1942,351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1,4502,6293,8064,3874,702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%2,1753,9435,7086,5817,0533.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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