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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
작성일시
2013-01-10 12:11:23
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2013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"발달재활서비스사업"으로 변경 진행됩니다.


1. 서비스 대상  :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

-  이용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
- 다만, 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(재학증명서 첨부)

*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

2.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이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 : 천원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7251,3141,9032,1942,351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1,4502,6293,8064,3874,702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%2,1753,9435,7086,5817,053


3.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


























소득수준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권자월22만원면제
차상위계층월20만원2만원
차상위 초과 ~전국가구 월소득50%이하월18만원4만원
전국가구 월소득50%초과~100%이하월16만원6만원
전국가구 월소득100%초과~150%이하월14만원8만원


4. 신청방법 :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.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 * 만6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은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

5. 서비스 이용방법 : 대상자 선정 후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계약 후 이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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