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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급 장애인분도 신청하세요
작성일시
2012-12-28 10:51:13
2013년 1월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가 시행됩니다.

현재 장애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2급가지 확대하여, 2급 장애인(6세이상 65세 미만)약23만명을 대상으로 12.21부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(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)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또한,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, 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급여를 성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(2등급, 42~62시간 -> 4등급 42~103시간)하고,
 
가족이 1~2급 장애인, 6세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하였으며 (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80시간/월664천원, 400점 미만 20시간/월),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(20시간/월) 합니다.

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(8,300원->8,550원),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(도서벽지->읍, 면)확대 및 금액인상(4천원->6천원)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
2012.12.21(금)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신청과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습니다.

신청서는 관할 시, 군, 구청, 읍, 면,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(국번없이 1355)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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