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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·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.
1. 공고회계 : 복지관,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, 활동보조지원사업, 지원고용민간위탁사업
2. 공고일시 : 2024.03.27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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